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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09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판결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최 영집)의 제소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용인시, 안양시, 조달청의 건축설계경기 약관상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

한다”라는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에 제소된 각 단체들이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르기로” 자진 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저작권 논쟁에 대한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본 제소는 설계계약시 저작권의 귀속을 함께 계약하여, 공정거래상 문제가 있고
,
저작권을 저작한 저작권자가 아닌 계약상 “갑”이 갖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을

알린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어서, 건축설계의 저작권과 관련된 설계자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후속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Posted by i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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