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판결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최 영집)의 제소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용인시, 안양시, 조달청의 건축설계경기 약관상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
한다”라는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에 제소된 각 단체들이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르기로” 자진 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저작권 논쟁에 대한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본 제소는 설계계약시 저작권의 귀속을 함께 계약하여, 공정거래상 문제가 있고,
저작권을 저작한 저작권자가 아닌 계약상 “갑”이 갖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을
알린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어서, 건축설계의 저작권과 관련된 설계자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후속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